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하자, 사실은 C의 처 D이 대여금을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5,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기화로 D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D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F 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투자 금 차용 변제 각서, 성명 C, 상기 본인은 A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2015. 12.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 중략)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아래 연대 보증인과 함께 이 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A에게 제출합니다.
2015. 4. 위 각서인 C, 위 보증인 D‘ 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투자금 차용 변제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소송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변제 각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문서는 A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대로 D이 보증하였으므로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0. 23. 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H 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변제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피고 D은 보증인이며, 소외 C은 차용인 겸 각서 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고 차용 증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 갑제 1호 증 투자금 차용 변제 각서 사본 참조)’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변제 각서 사본을 첨부 서류로 하는 보증 채무 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