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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자신의 명의 부분에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이상의 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문서를 E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 중 O, P 명의 부분(이하 ‘이 사건 각서 부분’이라 한다

)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서 부분의 위조 과정에 공모하여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ⅰ) 이 사건 각서 부분의 작성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B이다.

ⅱ) S 등을 위하여 2014. 11. 25.자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할 때에도 B이 그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ⅲ) 이 사건 문서는 S 등에 대한 위 각서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문서와 위 각서는 그 작성명의인이 상이한바, 이는 피고인이 B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ⅳ) 피고인도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ⅰ) 이 사건 각서 부분 중 P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다.

ⅱ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중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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