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27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여수시 E에 소재한 2 층 건물의 매도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 2014. 12. 22. 경 위 건물을 F에게 대금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잔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1년 후에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D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하였고 이후 F이 잔금을 변제하지 않자 잔금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 받을 목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잔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 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의 양도인 란에 ‘D (I) 창원시 진해 구 J, 105동 704호’, 양수인 란에 ‘A (K) 여수시 L’, 채권의 표시란에 ' 양도인 갑이 계약 외 F(M )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 잔대금 일금 70,000,000원 정’, 날짜란에 ‘2016 년 12월’ 로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 양도 통지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채권 양도 통지서’ 의 수신 란에 ‘F 여수시 N, 101-606’, 발 신란에 'D 창원시 진해 구 J, 105동 704호‘, 제목란에 ’ 채권 양도 통지의 건‘, 양수인 란에 ’A (O) 여수시 L‘, 날짜란에 ’2016 년 12월‘ 로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