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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6』 피고인은 2017. 8. 24. 15: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77』 피고인은 G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3. 2. 17. 15:02 경 군산시 대야면 21번 국도 대야 과적 검문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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