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4. 17:3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화성 시 봉담읍 왕림 리에 있는 로가디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5:00 경부터 16:3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세종 시 조치원읍 신안 리에 있는 신안 1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15. 9. 24. 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서도 2015. 12. 18.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 징역 형) 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주 4회 혈액 투석 등), 단속된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향후 구금 생활에 대비하여 여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