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중고 고소작업차 구입 명목으로 연리 13.8%, 변제 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6,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고, “F 소유의 경기 G H 고소작업차를 피고인 A이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현장방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고소작업차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3. 4. 25.경 피해자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계약 확인 전화를 받자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맞고, 대출금으로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피고인 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