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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4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33]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숯 판매사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C은 중고차량 판매 딜러이다.

피고인

B은 위 숯 판매사업에 실패하자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고차량을 싸게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한두 달 내에 차량을 고쳐 팔면 돈이 된다, 사고차량 매입비와 이전비, 수리비는 대출금으로 해결하면 되니 자금도 필요없다, 형님은 명의자를 데리고 오는 것만 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G 등을 주선하게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 후 사고차량을 자신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 G 등에게 차량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중고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주면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일부를 수리비나 차량 명의 이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개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경 장소 불상인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사고 차량(액티언, J)이 있는데 조금만 고치면 팔 수 있다. 고쳐서 파는데 한 달도 안 걸리니 차량 소유자로 명의 이전을 해주면 한 달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고 대가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기술력을 갖춘 정비공이나 공장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고차량을 한 달 내에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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