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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8035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 D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로 자동차할부금융알선업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게 되자, 바지대출자로 하여금 중고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C, D은 2013. 2. 7. 피고 B에게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할 중고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3개월 내에는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피고 B 명의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이 아닌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 D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피고 C, D은 모두 별다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할부 금융 대출 회사에 약 10억 원 이상의 운용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중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매수인을 확보할 구체적 방법이 없는 등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3개월 내에 그 대출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 또는 그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C, D은 2013. 2. 7. 피고 B으로 하여금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 구입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 B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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