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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13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C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D’, ‘E’, ‘F’, ‘G’, ‘H’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원주, 속초, 강릉, 여주, 이천, 충주, 제천, 청주 등지를 총괄했던 계장, I은 부산, 속초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속초, 강릉지역, 대구지역 2계의 관리를 순차 담당했던 주임, J는 C의 경리직원, K는 강릉지역 수금사원, L은 강릉, 원주, 충주 지역의 수금사원이었다가 여주, 이천, 원주 등지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M는 대구, 충주, 원주의 수금사원이었다가 원주지역의 조장(수석 수금사원), N은 원주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강릉, 속초지역을 담당했던 주임, O, P, Q, R는 원주지역 수금사원, S은 제천, 충주지역 수금 사원이었다가 원주지역 조장, T은 여주, 이천지역 수금사원, U은 원주, 강릉지역 수금사원, V은 충주지역 수금사원인 사람이다.

C은 2010년 경부터 대구, 원주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및 W 등을 통해 고용한 각 수금사원들로 하여금 각 담당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J가 이를 각 지역 담당자들에게 연결해 주며, 각 지역 수금사원이 일차 상담을 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역 주임들이 직접 이차 상담을 하고 C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출하여 주고, J는 매일매일 각 지역 대부업 현황을 집계하여 C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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