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C’, ‘D’, ‘E’, ‘F’, ‘G’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약 127억 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원주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2010년 82,000,000원, 2011년 1,267,000,000원, 2012년 1,066,000,000원 합계 2,415,000,000원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 귀속 소득세 14,000,000원, 2011년 귀속 소득세 428,000,000원, 2012년 귀속 소득세 381,000,000원 합계 82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사실일람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서, 각 수수료 및 이자수입 내역(2010년, 2011년, 2012년 합산), 수사보고(대구지방국세청 I 진술), 소득세 계산구조, A 조사내역, 판결문, 수사보고서(과세처분 이의신청 관련 서류 첨부), 의견진술 요약, 이의신청 이유서, 처분의견에 대한 항변서, 이의신청 청구 보충서류, 범죄일람표, 내역정리, 수사보고서(국세청 이의신청 관련사항 확인 공문 첨부), 수사협조 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조세범처벌법위반 재조사결과 통보, 조사서,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