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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J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K’, ‘L’, ‘M’, ‘N’, ‘O’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고, P은 위 조직의 대구지역 1계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Q은 부산, 속초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속초, 강릉지역, 대구지역 2계의 관리를 순차 담당했던 주임, R는 J의 경리직원, S은 원주, 속초, 강릉, 여주, 이천, 충주, 제천, 청주 등지를 총괄했던 계장, T는 강릉지역 수금사원, U은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V는 대구, 부산지역 2계 수금사원, W은 대구지역 수금사원, X은 강릉, 원주, 충주 지역의 수금사원이었다가 여주, 이천, 원주 등지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Y는 대구, 충주, 원주의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원주지역의 조장(수석 수금사원), 피고인 B는 대구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U의 뒤를 이어 부산지역 2계의 관리를 담당했던 주임, Z는 부산지역 1계 및 울산지역을 담당했던 주임, 피고인 A은 원주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현재는 강릉, 속초지역을 담당하는 주임, 피고인 G, 피고인 E, AA, AB는 원주지역 수금사원, AC은 제천, 충주지역 수금 사원이었다가 원주지역 조장, 피고인 D은 여주, 이천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C은 원주, 강릉지역 수금사원, 피고인 F은 충주지역 수금사원, AD은 청주지역 수금사원, AE, AF은 대구지역 수금사원인 사람이다.

J은 2010년 경부터 대구, 원주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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