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D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피고인
Q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U는 2012.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Z’, ‘AA’, ‘AB’, ‘AC’, ‘AD’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대구지역 1계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경리직원, 피고인 D은 부산, 속초지역 수금사원이었다가 속초, 강릉지역, 대구지역 2계의 관리를 순차 담당했던 주임, AE은 원주, 속초, 강릉, 여주, 이천, 충주, 제천, 청주 등지를 총괄했던 계장, 피고인 E은 대구 중구, 남구를 담당하는 조장, 피고인 F는 대구 북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금사원, 피고인 G는 대구 달서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금사원, 피고인 H은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