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 (1,000 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5년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을 고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3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 추행( 제 2 유형)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경합범 죄: 추행 유인죄 [ 유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범죄, 유인만 한 경우, 추 행 목적 유인(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권고 형]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