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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0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3. 4. 19.부터 2014. 4. 19.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1. 22.부터 2014. 5. 20.까지의 기간 동안 김제시 국도29호선 노상(군포교에서 화호교차로상)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다.

나. 소외 A는 2013. 12. 28. 03: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609-2 소재 29번 국도를 부안IC방면에서 정읍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든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이르러 왼쪽으로 굽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S’자 커브구조의 도로에서 왼쪽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미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의 갓길에 설치된 차단벽을 뚫고 그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4. 1. 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소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1,233,490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6,610,000원 등 합계 47,843,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은 '공사시행자는 공사시간 중 차마의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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