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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1. 22.부터 2014. 5. 20.까지의 기간 동안 김제시 국도29호선 노상(군포교에서 화호교차로 상)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8. 03: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609-2 소재 29번 국도를 부안IC방면에서 정읍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든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이르러 왼쪽으로 굽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S’자 커브구조의 도로에서 왼쪽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미처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의 갓길에 설치된 차단벽을 뚫고 그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1번 요추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은 ‘공사시행자는 공사시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한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9조 제3항),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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