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5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11. 24. 10:30경 전북 김제시 부량면 화호 사거리 소재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검문소 김제에서 고창방면 국도 29호선상에서 적재 폭 3.3.미터의 상태로 화물(소나무)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