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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13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0 국립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2. 7. 1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내장목 공사, 천정 및 경량칸막이 공사, 세대 비닐바닥 재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목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4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공사금액 86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2.경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672,161,8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공사의 완성부분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내장목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 B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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