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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0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39』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 기관 대출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산망에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C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66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받아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 연이율 2.4%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 전에 대출 및 상환기록을 만들어 점수를 올려야 하니, 카드론을 받은 후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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