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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2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45』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 수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전화를 통해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수금을 안 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을 하는 경우 35~45 만 원까지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 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 카드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 고 하고, 2020. 7. 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AR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R 카드의 대출금을 일시에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위 카드론을 변제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08 경 충북 음성군 AS 아파트 AT 동 앞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32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금원에서 일정 보수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7.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P 카드의 대출금을 일시에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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