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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25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그 돈에서 피고인의 일당으로 20만 원~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C은행 대출 담당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한도는 2,500만 원이며, 금리는 4.5%이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1:42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같은 날 12: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위 계좌명의자 H을 만나 E이 위와 같이 이체한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위 H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K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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