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LG-G710N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2]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조직원 또는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5. 오후경 발신번호 ‘AA’로 C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 말에 속아 N 카드론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자, 그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라며 AC 명의 V은행 AD 계좌를 알려 준 뒤 2019. 6. 26. 18:0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9. 6. 26. 18: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소재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19. 6. 27. 08:00경 서울 중구 U 소재 V은행 약수역 지점에서 375만 원을 위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5. 11:00경 발신번호 ‘AA’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