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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4 2018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3:3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진술 및 도로 여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대신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사유지인 주차장 내에서의 운행이 음주 운전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위치를 지정해 주거나 내려서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적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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