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1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동 현관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6 세) 이 추가 대리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아파트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변호인) 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주거 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광명 사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