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주 취 상태로 춘천시 후만 로 126번 길 31에 있는 대우아파트 입구 앞 노상의 주차 위치에서부터 그 후방으로 약 4 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부득이 하게 차량을 이동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동 주차하면서 음주 운전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또 설령,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실제 차량 통행을 받은 운전자 등에게 부탁하여 이동 주차를 하면 됨에도 피고인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