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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 고덕동 486)에 있는 아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왔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 운전기사가 아파트 사잇길에 일렬 주차를 하였는데, 차량의 바퀴가 다소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와 당시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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