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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정당 방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폭행을 당하여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A의 기습적인 폭행에 당황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A의 실제 의사가 피고인을 한차례 가격하는 것으로 종료하였고 더 이상 때리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가격을 당한 피고인으로서 A이 계속하여 자신을 때릴 것이라 판단한 것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가 정하고 있는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의하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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