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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2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국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는 아래의 범죄행위 당시 D의 정책자문의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214호 사건에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E경 제주시 F 소재 G PC방에서, 인터넷 신문인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이라는 기사에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번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몰라서 K 반대한다고 하더만. 수익을 제주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가져가니까 머랜 허지 맙서 이건가 늙은 노처녀 면상보기도 싫다 자기만의 논리만 있고 다름 사람의 의견은 없는 여자. 도에서 젤 불필요한 사람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L 12:21경 제주시 M 소재 N PC방에서, 위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라는 기사에 ‘P’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A 국장 안치우나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늙은 노처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현재 유부남의 와이프가 민사 소송 중 아닌가 저런 여자를 여성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 직원들이랑 소통도 안되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중이지. 저런 늙은 색녀 같은 것이 C국장이라는게 말이 되나 고위공직자의 기본이 도덕성이라고 보는 도민들에게 지사는 백번 사과해야 할 듯 한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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