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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2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8.경 제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이라는 기사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번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몰라서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하더만. 수익을 제주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가져가니까 머랜 허지 맙서 이건가 늙은 노처녀 면상보기도 싫다 자기만의 논리만 있고 다름 사람의 의견은 없는 여자.

도에서 젤 불필요한 사람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0. 12:21경 제주시 I 소재 J PC방에서, 위 ‘제주의 소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라는 기사에 ‘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H 국장 안치우나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늙은 노처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현재 유부남의 와이프가 민사 소송 중 아닌가 저런 여자를 M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 직원들이랑 소통도 안되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중이지.

저런 늙은 색녀 같은 것이 제주도 M국장이라는게 말이 되나 고위공직자의 기본이 도덕성이라고 보는 도민들에게 지사는 백번 사과해야 할 듯 한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1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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