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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2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채권이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739조 제2항민법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단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하여 사무관리비용 상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민법 제739조 제2항(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반복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관리인 선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며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자 수를 늘릴 의사로 소수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남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 4~6층에서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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