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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5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5. 12. 30.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와 창호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1,122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창호세트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2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마트 담양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폴딩도어 설치공사, 창고판넬공사, 창호샤시공사, 유리 및 잡철 공사 등을 E에게 도급하였고, E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창호세트를 공급받은 것일 뿐 원고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창호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2015. 12. 30.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D마트 담양점에 이미 창호세트를 모두 공급한 이후에서야 E를 통한 피고의 부탁으로 발행한 사후적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창호세트를 공급하면서 E와 직접 공급가액과 수량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물품대금 500만 원도 피고가 아닌 E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2015. 12.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와 연락을 하였다.

③ 증인 E는 제1심에서 피고와 도급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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