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5. 12. 30.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와 창호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1,122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창호세트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2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마트 담양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폴딩도어 설치공사, 창고판넬공사, 창호샤시공사, 유리 및 잡철 공사 등을 E에게 도급하였고, E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창호세트를 공급받은 것일 뿐 원고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창호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2015. 12. 30.자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D마트 담양점에 이미 창호세트를 모두 공급한 이후에서야 E를 통한 피고의 부탁으로 발행한 사후적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창호세트를 공급하면서 E와 직접 공급가액과 수량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물품대금 500만 원도 피고가 아닌 E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2015. 12.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한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와 연락을 하였다.
③ 증인 E는 제1심에서 피고와 도급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