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육점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4. 4. 19. 16: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정육점용 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2cm )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칼을 잡으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위 칼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02: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60세)이 쇼핑백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쇼핑백 내부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 피의자특정 / 피의자가 입었던 옷등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21면, 제37~45면, 제10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