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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65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65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부산진구 B백화점 지하 ‘C’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74,500원 상당의 내복 5점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뒤 매장 주변을 벗어나 도망가려 시도하던 중, 위 매장 출입구에 설치된 도난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쫓아 온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인으로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47]

2. 폭행

가. 2019. 9.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근무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48]

나. 2019. 8. 8. 03:1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8. 03: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내 PC룸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K(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9. 8. 8. 2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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