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9:04 경 피해자 D(28 세) 이 자신을 협박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G )에 “ 너 안산 사냐
수원 사냐
내가 지금 찾은 주소는 안산으로 나오는데 형사 조정실에서는 수원에서 온다는 데 일단 벌금 내고 한번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총 8 차례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