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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에 있는 마산의료원 내 공원에서, 평소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코골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40세)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뒤로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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