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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8 2012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의 아들인 E(4세)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E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처와 장모에게 “야 이년들아 아이 조용히 시키고, 교육 잘 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G(19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무료급식소 앞에서 무료급식 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피해자 I(71세)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주민센터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 K(46세)이 위 공원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학생 두 명에게 담배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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