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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45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563』

1. 피고인은 2016. 7. 6. 02:35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6 세) 을 위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위 G의 친구들인 피해자 H(17 세), 피해자 I(16 세) 및 피해자 J(17 세 )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그들도 위 장소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면에 머리를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분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앞니가 바닥에 부딪치면서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부분의 파 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을 접지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22』

2. 피고인은 2017. 3. 5. 03:20 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M( 여, 19세 )로부터 손가락을 다쳐 아프다는 호소를 듣고 “ 징징거리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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