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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2358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서울 노원구 E 지상에 있는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 G를 통해 피고 B으로부터, ① 2013. 8.경 이 사건 병원의 실내시설 철거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② 2014. 초경 이 사건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2호증(피고 B의 인영 및 피고 C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7. 28. 원고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2014. 7. 30.까지 80,000,000원을, 145,000,000원에 달할 때까지 2014. 11. 20.부터 매월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이를 보증한 사실(갑 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7. 30.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 보증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45,000,000원(= 225,0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금의 최종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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