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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05 2014가합191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2010. 11. 8. 피고로부터 익산시 C아파트 109동 1801호를 임대기간 2010. 11. 23.부터 2012.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4. 10. 31.까지 3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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