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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9 2014가단3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갑제7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7. D 및 주식회사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2. 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10.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1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레오퍼드가 발행한 발행일 2012. 9. 13., 액면 35,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여금액에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9. 12. 금융기관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3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다음날인 2012. 9. 13. 이 사건 당좌수표가 위변조수표로 판명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회수 당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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