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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2 2014가합1821
대여금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원고는 C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 2012. 4. 15.경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부터 2012. 4. 20.까지 피고와 C에게 합계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식당 인수를 위한 총 투자금 280,000,000원 중 원고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향후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도 분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식당 인수에 필요한 투자금은 145,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식당 운영 수익을 전혀 분배해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기망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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