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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38065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위약금 감면 효력은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이 사건 규정 소정의 해제요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법정해제요구권을 행사하여 위약금 감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직접 해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에서도 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위약금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 자체에 따른 위약금 감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의 30/100에 해당하는 5억 2,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약금 감면 효력은 수분양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피고가 2009. 1. 21. 원고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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