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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1나37607
발코니확장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N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이라 한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7. 12. 28. 경기 양평군 AA외 15필지, AB 외 1필지 지상 A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1701호를 735,000,000원에 분양받았고, 원고 L은 2007. 12. 31.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202호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이전받아 승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N은 피고와 사이에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701호의 발코니를 18,820,000원에 확장하기로 하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L은 2008. 6. 22.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202호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발코니 확장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이전받아 승계하였는바(이하 각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계약의 공급금액 및 원고들의 기납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원고 계약일 동 호수 공급금액 납부금액 1 L 2008.06.22. 202 1202 12,300,000 9,000,000 2 N 2008.06.23. 202 1701 18,820,000 7,430,000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분양자인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및 벽산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공급가액 총액의 10%를 위약벌로 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해제권 및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해제권 및 위약금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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