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 금 북로( 용정동 )에 있는 전주와 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 용정 분기점을 용진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방향 진입로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약 20m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E220d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며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