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14:22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가양 대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에 진입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난폭/ 보복 운전 폭주 난폭 운전 조회,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