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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0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 내지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하 " 고속도로 등" 이라 한다 )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의 제 63조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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