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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8고정1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5: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등산로에서, 피해자 C(여, 4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만진 것이 비록 보통인의 입장에서 비상식적이고 불쾌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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