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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9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3:03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좌측 화단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도 측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ㆍ장소에서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노출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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