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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6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6. 07: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B(51세)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다른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위 B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 바로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출발시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창틀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한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의 팔을 뿌리치고 밀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몸통을 배와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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