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00:25경 광명시 가림로 38, 503동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앞 노상 G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광명시 H에 있는 광명경찰서 I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너희 같은 개새끼들은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의 왼팔을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으로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조사자 대기석에서 약 4시간 동안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칼침 놔서 죽여 버린다! 너 밖에서 만나면 칼로 쑤시고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