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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7:22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소재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N650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앙지법 2008고약45600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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